부동산취득 시 분양사업자로부터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995 | 양도 | 1987-07-24
문서번호
재산01254-1995 (1987.07.24)
세목
양도
요 지
부동산취득 시 분양사업자로부터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은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취득한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첫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 시 지불한 부가가치세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 둘째, 사업용 건물을 타 법인에게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 한 바 동 양도 자산에 대하여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