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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취득 시 분양사업자로부터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995 | 양도 | 1987-07-24

문서번호

재산01254-1995 (1987.07.24)

세목

양도

요 지

부동산취득 시 분양사업자로부터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은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취득한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1. 부동산취득 시 분양사업자로부터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은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취득한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사업자로써 당해 자산을 사업용 자산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2.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자산인 경우에도 당해 자산의 유상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때에는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비과세,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첫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 시 지불한 부가가치세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 둘째, 사업용 건물을 타 법인에게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 한 바 동 양도 자산에 대하여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