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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4고단676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건물 506호 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3.부터 2012. 11.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11.분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2,491,867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기재 근로자 E의 퇴직금 4,418,250원, 근로자 F의 퇴직금 3,343,24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761,49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고소인 E외3)

1. 체불 금품내역서 수정본 제출, 퇴직금 산정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대구지방법원 2014노1566호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