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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6 2016고단3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고단 318 범 행 피고인은 2015. 10. 8. 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 던 전 앤 파이터 ’에 게임 머니인 ‘ 골드 ’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대금을 입금해 주면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4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고단 309 범 행 피고인은 2015. 11. 22. 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상의 게임 거래 사이트인 ‘ 던 전 앤 파이터 카페 ’에 접속한 다음 ‘ 게임 머니를 구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 기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 먼저 게임 머니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 머니를 판매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게임 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게임 머니 대금 명목으로 15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2016 고단 309 목 록 2, 2016 고단 318 목 록 3)

1. 이체 내역서 (2016 고단 309 목 록 3), 입금 영수증 (2016 고단 318 목 록 2)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2016 고단 318 목 록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