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8가합554937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토끼 귀’ 모양 등을 특징으로 하는 소파 등을 제작, 판매하는 회사로서 다음과 같은 디자인(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의 디자인권자이다.

1) 명칭: 의자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디자인권자: 원고 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의자 5) 디자인의 설명 - 재질은 합성수지, 실리콘 또는 섬유재임. - 본원 디자인은 의자로서, 에어주입 또는 별도의 충진제를 넣어 형태를 잡아 사용하는 것이며, 팔걸이가 있어 성인 또는 어린 아이가 앉아도 옆으로 떨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앉아있을 수 있으며, 휴대 및 설치가 간편하고, 실내 또는 실외에서도 사용될 수 있음. 6) 도면: [별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도면과 같음. 나.

원고는 “G"라는 명칭의 다음과 같은 제품(이하 ‘원고제품’이라 한다)을 2016. 9.경부터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1) 원고제품에는 ① 커버를 포함하지 않은 일체형 튜브형태의 제품과 ② 원고가 함께 판매하는 커버를 별도로 구매하여 위 일체형 튜브형태의 제품에 씌운 형태의 제품이 있다. 2) 위 일체형 튜브형태의 제품으로 ‘Cream White' 색상의 제품과 ’Sky White' 색상의 제품이 있고, 그 내부에 물 또는 공기를 주입하여 형상을 유지하는데, 그 형상은 [도 1]과 같다.

[도 1] G G 3) 위 일체형 튜브형태의 제품에 원고가 함께 판매하는 3가지 색상(‘Vintage Gray Stripe’, ‘Charcoal Gray’, ‘Solid Red’)의 커버를 별도로 구매하여 씌운 제품의 형상은 [도 2]와 같다. [도 2 G G G

다. 피고 B은 ‘H’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사이트와 자신이 개설한 인스타그램 계정('I', 이하 ‘피고 인스타그램'이라 한다)을 통해 소파 등 가구를 판매하여 왔는데, 2018. 3. 7.경 피고 인스타그램에 [도 3]과 같이 상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