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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01 2020가단7989

공유물분할 및 지료청구

주문

1. 충청북도 증 평 군 F 대 59.5㎡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이유

공유물 분할 청구 부분에 관하여

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문 제 1 항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는 원고와 피고들이 주문 제 1 항 기재 공유지 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 종결 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 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 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 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대금 분할에 있어 '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 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2)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대지이고, 그 면적이 59.5㎡에 불과 하며, 그 지상에는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상속 받은 미 등기 주택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과 관련하여 원고는 현물 분할이 아닌 경매 분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