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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04.05 2015가합82

주식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C은 1997.경부터 합성섬유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해 오던 중, 2006. 말경 자신의 둘째 딸 E의 남편인 F과 함께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G는 설립 당시 주식 30,000주를 발행하였는데, F은 G의 대표이사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40%를 가지고, C은 발행주식 총수의 60%를 가지되, 그 주식 중 1/2인 30%는 C의 첫째 딸인 원고 명의로, 나머지 1/2인 30%는 E 명의로 해 두었다.

그 후 G는 2009. 12. 15.경 신주를 발행하여 발행주식 총수가 160,000주로 증가하였다.

다. G는 2007. 2. 23. 경매절차에서 경북 군위군 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입하면서 같은 날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았고, 그 후로도 여러 차례 추가 대출을 받아 합계 25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D과 C은 G의 대구은행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C은 2011. 7. 13. 피고에게 원고 명의로 된 G의 발행주식 총수의 30%인 48,000주(= 160,000주 × 4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4억 8,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8, 9호증,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 제15 내지 1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C이 G의 주주로서 G를 위하여 부담한, 기술신용보증기금과 대구은행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피고로 하는 외양을 갖출 의도로 피고와 사이에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