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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1.01.21 2010고단1045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2. 2.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25. 01:30경부터 02:00경사이 제주시 E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이혼신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간통,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일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이혼 소송 중인 점, 1회적 충동적 관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와 D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D의 피고인 A에 대한 상해 사건 등을 근거로 D이 간통을 종용했다고 주장하나, 변호인 주장의 위 각 사정은, D이 상해사건으로 인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보일 뿐, D과 피고인 A 사이에 잠정적, 임시적, 조건적인 이혼의사의 표출을 넘어 간통종용의 의사가 포함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