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2 2016고정1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경 서울 서초구 B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동생 D과 E 사이의 접근 금 지가 처분 결정문에 1회 위반 시 50 만원씩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공탁금이 필요하니 공탁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처분 관련하여 공탁금을 예치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 인은 위 금원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7. 경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공탁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농협 H 통장 사본, 휴대폰 문자 메세지 화면 출력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