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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93 | 양도 | 2010-01-20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3 (2010.01.20)

세목

양도

요 지

거주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회 신

거주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민간사업자의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도시개발구역내토지(국공유지 제외) 면적의3분의 2이상을 소유하여야 함

- A법인은 시행자로 지정받기 전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취득함

○ 질의내용

-도시개발법상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A법인에게 토지를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및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4.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이하 생략

도시개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생략

② 생략

도시개발법 제11조 【시행자 등】

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1 ~ 4. 생략

5.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6.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9조 【시행자 지정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국토해양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사업시행계획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나. 사업의 시행목적

다. 사업의 내용

라. 사업의 시행기간

마. 사업의 시행방식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위치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재산세과-789(2009.04.22), 재산세과-958(2009.05.18), 재산세과-86(2009.09.01), 재산세과-218(2009.09.15)

1.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가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정비구역이 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정비구역인 경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2. 생략

○ 서면4팀-3495, 2007.12.06.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내의 부동산을 「같은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