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B, C, D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1.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소에 관하여
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 원고 A가 망인 L(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처로서 망인이 피고 E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피고 F과 M(피고 E, F 외의 나머지 피고들은 M의 공동상속인들이다)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A가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송의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은 ‘소송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에는 법원은 공증인, 그 밖의 공증업무를 보는 사람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고, 그 소송대리권의 위임장이 사문서인 경우 법원이 소송대리권 증명에 관하여 인증명령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상대방이 다투고 있고 또 기록상 그 위임장이 진정하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대리권의 증명에 관하여 인증명령을 하거나 또는 달리 진정하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는 등 대리권의 흠결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9. 22.자 97마1574 결정 등 참조). 그리하여 소송대리인으로서 소 또는 상소를 제기한 자가 법원의 인증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소 또는 상소가 소송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을 이유로 각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