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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7노465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가담 정도에 대하여 다투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인 E와 함께 초창기부터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그들의 검거 및 처벌에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항소심에 이르러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중복 기재된 부분이 삭제되어 피해금액이 675,580,970원에서 607,166,425원으로 정정되었으나, 그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양형 판단의 기초가 되는 불법성 자체가 크게 달라진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G, O, Y 등의 수사기관 내지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이 근거하고 있는 중국에 체류하면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할 조직원들을 모집하거나 이들을 관리하고, 국내에 있는 인출 책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지시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E의 구두 메시지를 문자 메시지로 바꾸어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만은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6억여 원에 달해 피해 결과가 중함에도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