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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50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울산 남구 장생포동에 있는 장생포항에 정박 중인 일명 바지선에서, 그 즈음 C으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1.경 부산 사하구 감천1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기원 내 화장실에서, 그 즈음 C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03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 및 모발감정서 각 사본 1부(순번 7번), 감정의뢰 회보, 추송서(모발감정서)

1. 수사보고(A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범죄일시와 장소ㆍ범행방법 정정 및 특정)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이미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7. 초순에 필로폰 투약범행을 하였음에도 2016. 8. 21. 재차 필로폰 투약범행을 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8년 필로폰 범죄 혐의로 수배되어 2015. 7. 10. 체포영장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