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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231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개발제한 구역 내인 대구 동구 B 답658㎡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15㎡ 규모의 컨테이너 건축물 1동 및 약 16㎡ 규모의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 1동을 설치하여 각 창고로 사용하고, 약 36㎡를 쇄석 등으로 포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설치하고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진술서

1.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각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