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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19가합53730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주식회사 R( 이하 ‘R’ 이라 한다) 은 용인시 기흥구 S(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지상의 “ 오피스텔 및 근린 생활시설“ 신축 분양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하고, 그 공사를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의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공사의 최초 수급인이다.

주식회사 A( 이하 ‘ 원고 은행’ 이라 한다) 은 R에게 이 사건 사업의 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고, 주식회사 Q( 이하 ‘Q’ 라 한다) 은 R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신탁 받은 신탁회사이다.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분양신탁계약 및 사업 약정 체결 R은 2009. 10. 30. 원고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금으로 40억 원( 이하 ‘ 이 사건 대출금’ 이라 한다) 을 대출 받고( 갑 제 2호 증의 1, 2), 같은 날 ① Q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 순위 우선 수익자 ” 원고 은행“( 수익권 증서 발행금액: 52억 원, 피 담보채권: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 2 순위 우선 수익자 ”K“ 로 하는 분양관리 신탁계약( 갑 제 4호 증, 이하 ’ 이 사건 신탁계약‘ 이라 한다) 및 K, Q, 원고 은행과 사이에 ’Q 가 신탁재산 및 분양수입 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는 내용의 대리 사무계약( 이하 ’1 차 사업 약정’ 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갑 제 3호 증). R은 위 신탁계약에 따라 2009. 10. 30. Q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같은 일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당시 등기된 신탁 원부의 신탁조항에는 이 사건 분양신탁계약의 조항들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

K(2010. 12. 10. 전주지방법원 2010 회합 16호로 회생 절차가 개시됨) 은 2010. 10. 29. R과 Q에게 ‘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권, 시공권 등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는 내용의 합의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