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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6 2011고정1483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간신문 C 기자 겸 발행인이다.

피해자 D, E, F, G, H, I, J, K은 각 학교법인 L이 설치, 운영하는 M의 교회음악과 교수들로서, 위 M 교수인 N의 교수승진심사 과정에서 학과승진심사위원들이었다.

피고인은 2010. 4. 22.자 위 주간신문 C 제334호 4면에 “M 교회음악과의 판도라 상자”라는 제목 아래 “불법ㆍ탈법으로 ‘동료교수 죽이기’ 작전”, “집단행동으로 조폭 수준 방불케 해”, “N 교수 사건을 중심한 심층분석”이라는 부제목을 붙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목 아래에, “M 교회음악과 사태의 발단은 2006년 6월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교회음악과 오르간 전공 N 교수가 1차 승진심사를 신청하였는데 음악과심사에서 해외연주 테잎이 없다는 이유로 0점 처리하여 심사에 탈락시켰다. 여기서 형평의 문제가 제기된다. 당시에는 실기 교수들이 녹음테잎을 제출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한다. N에게 이 조항을 적용하였다 2007년 11월경 N는 다시 4차 승진심사 신청을 하였으나 음악과 심사에서 녹음테입이 없다는 이유로 0점 처리하여 탈락시켰다. 여기서 문제가 제기된다. 음악과 교수들은 없다던 녹음테입을 밸라뮤직에 감정을 의뢰한 것이다. 지금까지 녹음테입이 없어 0점 처리하여 승진 탈락을 시켰는데 갑자기 감정의뢰를 하였으니 이것은 조직적 범죄행위로 검찰에 송부해야 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N 교수 사건에서 녹음테잎을 없다고 했다가 감정 의뢰한 교수들의 부도덕적인 집단행위를 징계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997. 1. 28.경 개최된 교회음악과 교수회의에서'교수 연구실적 심사시 외국에서 연주한 연주일 경우는 연주실황 비디오 혹은 테이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