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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107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12. 12. 경 청주시 B에 있는 C 매장 부근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 (D) 기업은행 계좌 (E) 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대출 등 대가를 약속 받으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 방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 불상자 등이 위 계좌를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행 )에 사용 하리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항과 같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고, 이에 성명 불상자는 2016. 12. 13.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농협 캐피탈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1:52 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4,98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신한 은행 및 농협은행 계좌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사기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전과가 수회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