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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19 2020고단8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0.부터 2019. 4. 30.까지 제주시 B 1층에 있는 ‘C’ 점포를 전(前)건물주 D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7. 4. 12. D가 위 건물을 E에게 매도하여 2017. 5. 12.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과 E이 위 건물을 철거하여 다른 용도로 전환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7. 피해자 F(여, 54세)에게 위 점포를 전대하기로 하고 그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권리금 5,000만원에 보증금 1,000만원, 연세 1,400만원으로 계약하고, 2020. 3. 31.까지 보증금, 연세, 권리금 잔금 3,400만원을 입금하지 못하면 권리금 4,000만원을 위약금으로 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에게 위 점포를 전대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또한 위 건물이 철거 예정이라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新)건물주 E으로부터 전대차에 관한 동의를 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점포를 전대할 권한이 없었고, 위 건물이 철거 예정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신의칙상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9.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권리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고소대리인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속기사 I 작성의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각 건물주 E 전화 통화 / 전건물주 D와 전화 통화)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