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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4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0.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0024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해안교차로 도로를 월산마을 쪽에서 무수천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점멸중인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 전방에 황색등화의 점멸신호에 따라 다른 차량의 통행에 주의하면서 서행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후면부를 위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관련 사진, 사고현장 약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교차로 신호주기 데이터베이스 사본, 관련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