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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85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8. 22: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른 손님이 있는 객실에 들어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욕설을 하며 정복착용 경찰관인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손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출동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