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32291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는 2015. 12. 19.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 19. “원고는 주식회사 D에 2,957,4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355439,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2016. 1. 21. 원고의 주거지로 송달되어 자녀 E이 이를 수령하였고, 2016. 2. 5.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D는 2016. 7. 22.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2016. 8. 25. 원고에게 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양도통지서는 2016. 9. 2. 원고의 자녀 E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8. 9. 18.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9. 5. 27. 면책결정을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하단1631, 2018하면163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위 파산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여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누락하였고,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채권은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어야 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역시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