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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501479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20,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대리인 C은 2014. 5. 1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① 목적물 : 서울시 강남구 D 아파트 407동 806호, ② 보증금 : 6,000만원, ③ 차임 : 180만원(후불), ④ 임대기간 : 2014. 6. 9.부터 2016. 6. 8.까지, ⑤ 특약사항으로 월차임 연체시 월 16% 지연손해금 가산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증금 6,000만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다. 그러나 그 후 피고는 2015. 4. 9.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에게 지급 할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6. 3. 16.경 차임 2기의 연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차임 22개월 분 중 원고가 피고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2016. 3. 19.을 기준으로 2015. 4.~5.분부터 2016. 2.~3.분 11개월분의 연체차임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2016. 3. 9.을 기산점으로 하여 월 3%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고, 2016. 3.~4.분부터 2017. 1.~2017. 2.분의 11개월분 연체차임에 관하여 2017. 2. 9.을 기산점으로 하여 월 3%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

원고는 2017. 6.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2016. 3.~4.분부터 2016. 12.~2017. 1분까지 11개월의 연체차임에 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