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65,8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섬유제조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섬유도매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6.경 피고와 구두로 섬유원단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5. 6. 29.경부터 같은 해
7. 30.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섬유원단을 납품하였는데, 그 중 미지급된 대금은 65,8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65,8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을 E에게 공급하기로 하고, 2015. 6. 18.경 원고에게 E으로부터 받은 원단 샘플을 제시하고 위 샘플과 같은 종류와 품질의 원단을 공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샘플에 비하여 냉기성이나 수축률 등이 떨어지는 불량원단을 공급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는 E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원단을 공급하고도 E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원단 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이는 원고의 원단 공급 의무에 대한 불완전이행으로 생긴 피고의 손해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앞서 본 대금 채권과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대금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E은 피고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고소를 당한 사실도 있기는 하나, 한편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