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1.17 2019가단9814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