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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09 2015고단1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14.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00S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8. 17: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상대원1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대원사거리 방면에서 상대원1동사무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직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상대원1동사무소 앞에서 모란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C(여, 48세) 운전의 D SM3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 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오토바이 뒷 좌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경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성은학교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상대원동 상대원1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 동안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