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2019. 5. 16.까지 연 5%, 그...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C은 1999. 7. 12.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를 한 명 두고 있는 사실, 피고는 C과 유년기부터 알던 사이로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17. 11. 2.경부터 휴대폰으로 애정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나 사진을 주고받고 영상통화를 하였으며, 피고의 집에서 만나고 함께 여행을 가거나 C에게 피고의 자녀와 어머니를 만나게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침해되거나 그 유지가 크게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이 사건 부정행위에 대한 피고와 C의 책임정도, 원고가 위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로 C과 피고가 보인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5.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