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94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 21:3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 노래방에서 피해자 D(62 세) 을 포함한 피고인의 회사 동료들과 이야기하다가 피해자에게 “ 니 왜 나한테 말 놓냐

”라고 묻고 피해 자로부터 “ 니 하고 내하고 몇 살 차이 난다고 그러냐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방법과 수단이 위험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도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당시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 기도 하였으며, 기소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