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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4 2016나6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가. 원피고 명의로 2014. 10. 6. 원고는 2015. 1. 30.까지 피고에게 A 설비자동제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가로 26,400,000원(부가세 포함)을 세금계산서 발행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의 공급을 마친 다음 2015. 2. 26. 피고에게 26,400,000원(부가세 포함)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 26,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수급자인 B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피고의 명의를 1억 원에 빌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계약 등에 사용하였고,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주었다.

C 역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공급계약 등에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였는바, 원고는 C의 주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물품을 공급한 것이다.

이 사건 공급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C이다.

판단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참조). 이 사건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것처럼 원피고를 당사자로 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서가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