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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5 2019노215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니가 한 대 툭 치면 화가 풀리겠니 ”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너도 한 대 때려!”라고 말하거나, 피해자 E에게 “너는 그리고 맞고 있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이 사건은 피해자들에 대한 생활지도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규정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은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