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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7 2017노7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접근 매체 양도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전화금융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상당한 대가를 약속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실제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각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