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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8 2020가단6607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2. 24. 주식회사 C( 대표자는 D 이다.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와 별지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등에 관한 영업 위탁계약( 이하 ‘ 이 사건 영업 위탁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1 조( 목적)

2. 위탁 영업이란 을( 피고이다.

이하 같다) 이 분양 받은 물건에 대하여 임대 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 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 홍보, 임대차계약 관리( 계약서 작성), 기타 등 을을 위해 행하는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말한다.

제 2 조( 명의) 본 위탁 영업은 을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

제 11 조( 위탁료 및 수익금)

1. 갑( 소외 회사이다.

이하 같다) 은 본 위탁 영업의 연간 위탁료( 각 호실 당 월세 1개월 분 )를 계약 시작 일 첫 달 임대료에서 공제한다.

2. 을의 수익금은 갑이 매월 을이 지정하는 계좌에 별도로 정한 기일마다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약 - 갑은 을에게 위탁금에 대한 보장금으로 보증금 10,000,000원에 매월 800,000원을 각 호실 당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갑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시 위 보장금과 금액이 상이할 수 있다.

나. 피고는 2016. 12. 24.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위임장( 이하 ‘ 이 사건 위임장’ 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교 부하였는데, 이 사건 위임장에는 “ 상기 위임자 본인은 상기 물건에 대하여 임대 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 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 홍보, 임대차 계약관리( 계약서 작성) 등 임대 관련 사항 일체와 세대 점검 및 방문과 관련된 권한을 ( 주 )C에 위임한다.

” 고 기재되어 있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18. 2. 14. 자 주주총회 해산 결의에 따라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