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4 2018고단41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7. 19:50경 서울시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던 금천구청 C 단속요원 D이 단속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요청하자, 차량을 이동하면서 “공무원이 나라세금 받아 쳐먹으면서 세금내지 말아야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단속요원 D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