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년간 조경업에 종사하여 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지적도의 확인 등을 통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소나무와 느티나무가 국유림에 생립 중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6.경부터 2013. 8. 27.경 사이에 국유림인 경북 봉화군 E 산림에서 그곳에 생립 중이던 원산지 가격 3,290,000원 상당의 소나무 16본과 원산지 가격 800,000원 상당의 느티나무 2본을 굴취하여 절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소나무와 느티나무 굴취 당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은 G을 통하여 F로부터 경북 봉화군 E 부근에 연접하여 있는 K 지상 나무를 3,5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매수할 당시 F나 G은 매매대상인 나무가 심겨진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나) 국유림인 E 임야가 띠 모양으로 K 전을 감싸고 있어 두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외견상으로는 경계를 쉽게 확인할 수 없으며 각 토지 지상 소나무의 형태 역시 전체적으로 비슷하여 매매대상인 나무가 어느 토지 지상의 나무인지 쉽게 구별할 수 없었다.
다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