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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가단235221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D와 각자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13,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를 대리한 원고 B은 2015. 12. 23. D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점포 6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E의 사망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점포를 1/2씩 상속받은 사실, 원고들은 D가 이 사건 점포를 F, G에게 무단으로 전대하였다는 이유로 D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0327)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D가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D와 피고는 이 사건 점포 중 40㎡ 부분에 ‘H’라는 상호로 식당 영업을 하며 이 사건 점포를 함께 점유하고 있는 사실, D와 피고는 2020. 2. 28.까지의 월 차임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D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20. 3. 1.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D의 지인으로 이 사건 점포에 인테리어만 해 줬을 뿐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