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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가합55021

장비임대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9,986,2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9.부터 2018. 1.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해상운송업, 해상장비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회사이다.

피고는 2015. 5. 6. 인천광역시 옹진군으로부터 A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5. 5. 8.부터 2018. 5. 8.까지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피고는 2015. 10.경 이 사건 공사 중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는 기초굴착, 사석부설, 피복석 부설, TTP 거치 등의 공사 작업 수행을 위해 원고로부터 예인선, 크레인부선 등의 선박과 선원, 전문 잠수부 등의 인력(이하 ‘이 사건 장비 등’이라 한다)을 7개월 동안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작성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장비임차계약서 피고(이하 이 표 내에서 “갑”이라 한다)와 원고(이하 이 표 내에서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장비 임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장비현황) 예인선 1척, 크레인 부선 1척, 부선(운반선), 백호 등 제2조(사용기간 및 용도) 제16년 2차분 공사 착공 후 장비 임대개시일로부터 7개월. 해상운반은 사석, 블록, 피복석, TTP의 선적 및 하역 포함이며, 기초굴착, 사석부설, 피복석 부설, TTP 거치에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일체. 제3조(장비사용료 및 대금의 수령) 장비사용료 월액 : 일금 일억원정(\100,000,000) 부가세 별도 임대는 월 단위로 하며, 대금은 대관 기성 수령 후 15일 이내로 한다.

단 7개월 치에 해당하는 장비대금에 대한 지불보증증권을 첨부한다.

제5조(사고예방 및 현장안전조치) 갑은 본 계약기간 중 모든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