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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07 2017고단415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붓아버지인 E과 사실상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수시로 성관계를 하여 오던 중 모인 F에게 그 사실이 발각되고 이후 F이 E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E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년 6 월경 서울 서초구 G,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변호사를 통해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E은 2013년 6 월경 시흥시 I 시내 모텔에서 의붓딸인 고소인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고소인을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년 5 월경까지 집안 곳곳에서 고소인을 수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E 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고, E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4. 경 시흥시 황 고개로 513 시흥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변호사를 통해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E과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