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320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2. 7. 6.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2. 2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도서관 옆 D이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 E, 주민등록번호 F”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E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대리점 업주 D에게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E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대리점 업주 D에게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E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대리점 업주 D에게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