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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16 2014가합2722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와 신이철강 주식회사(이하 ‘신이철강’이라 한다) 사이의 약정 등 1)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2015. 7. 1. 현대제철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으나, 이하에서는 ‘피고’라고 한다

)는 2009. 5. 1. 신이철강과, 신이철강이 피고로부터 강관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후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관판매점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신이철강과 이 사건 판매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이철강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이철강의 주요 거래처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물품대금 채권을 일괄하여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도 함께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은, ① 신이철강은 매월 피고에게 주요 거래처에 대한 판매현황을 제출하고, ② 피고는 신이철강이 물품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등의 경우에 신이철강을 대리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수 있으며, ③ 신이철강이 양도금액과 양도일을 백지로 한 채권양도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피고에게 제출하면, 피고는 양도받을 채권을 확정하고 백지의 채권양도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에 양도금액과 양도일을 기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다. 4) 신이철강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① ‘채권양도인 및 주채무자’란에 신이철강의 명판과 대표이사의 인감을 날인하고 ‘제3채무자, 채권의 금액, 연원일’란이 모두 공란인 ‘채권양도계약서’와 ② ‘채권양도인 겸 발송인’란에 신이철강의 명판과 대표이사의 인감을 날인하고 채권의 금액, 통지서를 수령할 제3채무자란을 모두 공란으로 둔 ‘채권양도통지서’를 교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