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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08 2013고단13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아파트 209동 1803호의 소유자였는데, 위 아파트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위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 피해자 D이 2012. 11. 15. 위 아파트를 낙찰 받았고, 피해자의 신청으로 부동산인도명령이 내려져 2012. 11. 26. 피고인에게 위 인도명령이 송달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파트 인도시기를 늦추어 달라고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2013. 1. 13. 17:00경 위 아파트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거실 중문, 거울, 유리창 등을 깨뜨리고 배기후드, 에어컨 등을 떼어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약 1,500만 원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시가 약 3,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증인 E의 법정진술에 따라 손괴의 정도를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