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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20 2016가합2204

편취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72,806,459원,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각 315,204,30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F의 금전 대여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에게 이자를 연 36%로 정하여 2006. 9. 25.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고 한다)을, 2006. 9. 27.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고 한다)을, 2006. 10. 9.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3대여금’이라고 한다)을, 2006. 10. 11.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4대여금’이라고 한다)을, 2006. 12. 4. 4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5대여금’이라고 한다)을, 2007. 9. 20. 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6대여금’이라고 하고, 제1 내지 6대여금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각 대여하였다.

나. 피고의 일부 이자 지급 피고는 망인에게 제1 내지 5대여금에 관하여 2008. 4.까지 매달 각 대여원금의 2.5% 또는 3%에 해당하는 돈을, 제6대여금에 관하여 2008. 4. 2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7회에 걸쳐 합계 83,000,000원을 각 이자로 지급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과 원고들의 상속 망인은 2008. 2.경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처인 원고 A과 자녀들인 원고 B, 원고 C, 원고 D이 있다. 라.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 1) 원고 A과 원고 B은 ‘피고가 망인에게서 각 대여금 합계 1,5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2. 6. 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12고합247호). 2) 울산지방법원은 2013. 7. 19. 피고에게 제6대여금 편취행위에 관하여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제1 내지 5대여금 편취행위에 관하여는 편취 범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피고와 검사가 항소하였으나(부산고등법원 2013노411호 , 2014. 2. 19. 각 항소가 기각되었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