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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8 2013가단818218

임금

주문

1.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원고의 피고 대구광역시 중구에 대한 각 청구와 같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대구광역시환경분야노동조합(이하 ‘대구환경노조’라 한다) 소속 환경미화원들로서, 피고들에 각 채용되어 재직하다가 퇴직하였는데, 각 입사일과순번 이름 입사일 퇴직일 소속 비고 1 원고 A 1995. 1. 9. 2010. 12. 31. 피고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피고 중구’라 한다) 이하 피고 중구에 소속되어 2010. 12. 31. 퇴직한 원고들을 ‘원고 A 등’이라 한다.

2 원고 B 1983. 8. 5. 3 원고 C 1985. 3. 11. 4 원고 D 1995. 1. 9. 5 원고 E 1988. 7. 1. 6 원고 F 1987. 6. 24. 7 원고 G 1991. 3. 4. 2012. 12. 31. 피고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피고 남구’라 한다) 이하 피고 남구에 소속되어 2012. 12. 31. 퇴직한 원고들을 ‘원고 G 등’이라 한다.

8 원고 H 1988. 4. 9. 9 원고 I 1992. 10. 8. 10 원고 J 1991. 11. 1. 11 원고 K 1988. 8. 1. 12 원고 L 1991. 3. 4. 퇴직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들은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중의 하나인 ‘환경미화원 인건비예산편성 참고자료’를 토대로 대구환경노조와 사이에 각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각 단체협약 체결 때마다 대구광역시 및 구군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기준을 각 작성해 왔다.

다. 연차휴가수당 등 관련 규정 (1) 대구환경노조과 대구광역시 및 구군 사이에 체결된 2010 단체협약 제17조 (정년) ①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정년퇴직일은 12월 31일로 한다.

제19조의 3 (연차유급휴가) ① 대구광역시 및 구군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조합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조합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