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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3706

민사집행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 면 탈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3706』 피고인 A은 2013. 11. 8. 경 인천지방법원 324호 법정에서, F에 대한 62,953,244원의 구상 금 채무와 관련된 위 법원 2013 카 명 5709호 재산 명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그의 어머니 G의 명의로 계약한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그 보증금 반환채권 40,000,000원과 재단법인 H( 이하 ‘H’ 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 86,786,670원이 있음에도 위 재산 목록 ‘18 번 금전채권’ 란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위 명시 명령이 피고인에게 송달된 2013. 9. 4.로부터 2년 내의 기간인 2013. 3. 4. 경부터 2013. 3. 29. 경 사이에 4회에 걸쳐 위 G에게 42,520,606원을 무상 송금 하였음에도 재산 목록 30번 ‘ 명시 명령의 송달 전 2년 이내에 무상 처분한 재산’ 란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2016 고단 4980』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대지 585.4㎡ 및 그 지상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였고, 피고인 B은 같은 구 J 302호에 있는 법무사 K 사무 소의 사무장으로 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법률 취급업무에 관하여 포괄 위임을 받은 사람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영동 농업 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2011. 11. 10.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채권자 L의 신청에 따라 2012. 9. 4.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각 이루어져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F과 1986. 12. 19. 혼인신고를 마쳐 법률 상 배우자관계였으나 2003. 6. 경 이후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자, 피해자는 2011. 11. 경 피고인 A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