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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3202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58,079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기망행위에 속아 2019. 11. 9.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37,058,079원의 반환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