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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6 2019노5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8. 9. 3.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다시 2018. 10. 16.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서,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그 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라는 점,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5년 내의 동종 전과는 1회의 벌금형뿐인 점, 2018. 10. 16.자 범행은 운행거리가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8. 9. 3.자 음주운전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