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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1 2019노269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 : 징역 1년)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수법으로 저지른 사기범행으로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10일 만에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해금액 합계가 738,000원에 불과하나 피해자가 12명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