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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노12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허리디스크 등 질병을 앓고 있는 점, 구속으로 경제활동이 단절될 위기에 처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구체적인 법리오해의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회수가 18회에 이르는 점, 종파적 분쟁을 이유로 인터넷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이 사건의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기는 하나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