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3.11 2020고단290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21. 19:35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 음주 소란 등’ 의 행위로 통고 처분서 (D )를 발급 받고 가산금 포함 75,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5. 4. 12. 13:24 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 교회 ’에서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 음주 소란 등’ 의 행위로 통고 처분서 (G )를 발급 받고 가산금 포함 75,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 불개정 즉결 심판) 등 관련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