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61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치과의원의 부원장으로서, 치과의사인 원장의 진료를 보조하고, 신규직원을 면접하여 채용하고 직원을 관리ㆍ감독 하는 등 실질적으로 의원의 행정 등 전반적인 업무를 도맡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0.에서 같은 해 11. 사이 일자불상 18:30경 위 ‘D’ 치과의원에서, 안내데스크에 앉아 있던 치위생사 피해자 E(여, 22세) 옆으로 다가가 업무에 대한 얘기를 하는 척 하면서 갑자기 그녀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8. 19:00경 위 병원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여행선물로 볼펜을 건네주고는 그녀가 방심한 사이 갑자기 그녀의 입에 키스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하순 15:00경 위 병원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업무적인 지시를 하는 척 하면서 양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잡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7. 21:00경 위 병원 입구에서, 치과코디네이터인 피해자 F(여, 24세)에게 키스를 하려다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하여 입술이 머리카락에 닿는 것으로 그치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2회 더 키스를 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5. 17. 01:0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 (부전동)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후문 부근 노상에서, 병원 직원 모임이 끝나고 위 피해자 F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승용차에 태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