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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06 2020구단73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2. 1. 18.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여 2016. 8. 19.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나. 원고는 2019. 10. 13.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22:50경 측정한 수치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 약 300m의 거리를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1. 4.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결격기간 2019. 11. 30.부터 2021. 11. 29.까지 2년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 21. 기각되었다

(2. 5. 송달됨). [인정증거: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취지 당시 22:05경 술자리를 마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측정된 수치이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동주차 목적으로 비교적 이동거리가 짧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2019. 12. 21. 결혼하고 회사에서 기술영업을 담당하여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권고사직을 당할 경우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결격기간 2년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