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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30 2015고단198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2 연번 제1 내지 10번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1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영업사원으로서 다이아몬드 등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7.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거래처인 ‘G’에서 다이아몬드 등 판매 대금 5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서울 강남 등지에서 유흥비에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7. 9.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그곳에 있는 금고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1캐럿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0,70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정리한 회사장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제329조(절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