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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08 2015고합1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년 경부터 김포시 E에서 주식회사 F을 운영하였는데, 2004. 2. 5.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 비손해 보험( 변경 전 상호: 엘아이 지손해 보험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함 )으로부터 화재 보험금을 받았고, 이에 보험금액 산정을 위해서는 ‘ 기계 및 시설 등의 취득 시기’ 및 ‘ 수리를 할 수 없는 전손인지, 아니면 수리를 할 수 있는 분손인지’ 가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2년 5 월경 김포시 G 소재 토지 및 공장 건물을 매수하고 2002년 경 주식회사 H으로부터 화장품 제조를 위한 기계류를, I 주식회사로부터 화장품 제조를 위한 시설을 납품 받아 ‘J’ 이라는 상호의 개인 사업자 형태로 화장품 제조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05. 3. 14. 김포시 청에 공장 등록 신고를 한 뒤 2006. 9. 13. 경 개인 사업자 형태의 ‘J’ 을 법인화하여 J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화장품 제조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J 주식회사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피해 회사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9. 7. 24.부터 2010. 7. 24.까지로 정한 공장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 19. J 주식회사에서 유 증기 폭발로 인한 화재( 이하 ‘1 차 화재’ 라 한다) 가 발생하여 직원 3명이 죽고 2명이 다쳤다.

피고인은 1차 화재 후 같은 장소에서 K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2010. 12. 14. L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L으로 하여금 K 주식회사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피해 회사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3. 1. 18.부터 2014. 1. 18.까지로 정한 공장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2014. 1. 16. K 주식회사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 이하 ‘2 차 화재’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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